충주 군부대 트럭 사고 운전병 입건…"차량 한쪽으로 쏠려" 진술
【서울=뉴시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병 A(21·병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께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1.25t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 화물칸에서 떨어진 병사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상태다. 8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운전대를 잡은 A씨를 포함해 조수석 2명, 화물칸 12명 등 모두 1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잡기 위해 핸들을 틀었다"며 "부대 내 차량 규정 속도인 시속 40㎞ 이하를 준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아래로 2~3도 경사진 직진 구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사고 재현 등 합동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결함 조사를 위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공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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