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위해 부동산 계약서 위조한 미얀마인 구속
국내체류 연장 원하는 외국인 체류지 입증에 사용
1건당 15~20만원 대가금 받고 허위 계약서 위조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12.26.(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미얀마인 43명에게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30대 미얀마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미얀마인들을 소개받은 한국인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체류지 입증을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씨는 1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의 대가금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당국은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선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구속된 미얀마인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어려운 미얀마인들을 SNS를 통해 모집한 후, 충북 청주시의 인력 소개 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공범 3명에게 알선했다.
이들 공범들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A씨로부터 소개받은 미얀마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으로 각종 허가신청과 관련해 위조 및 변조된 문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범과 공범들은 출입국당국이 미얀마인들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대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란에 허위 가공의 인적사항 및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기재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출입국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을 연장한 미얀마인 13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