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등록 2024.12.26 12:03:33수정 2024.12.26 16: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판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일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와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남아있는 과거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