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 가결이 끝나자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이 260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과기부 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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