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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형 긴급복지제도 내년 시행…"지원 기준 확대"

등록 2024.12.26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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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30만원, 긴급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 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기준과 지원액은 전국이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울진군은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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