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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덕수 탄핵안' 통과에 헌재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록 2024.12.27 17:26:58수정 2024.12.27 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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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상대…여당 의원 전원 명의

"우 의장,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중대하게 침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정당한 직무 수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원천무효' , '국회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원천무효' , '국회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청구서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우 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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