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최대 540만원 지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도 최대 195만원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세종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가 현장채용 게시판 앞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최대 5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2025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89억원을 투입해 3000명의 추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5~69세의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신청은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함께 취업활동계획과 취업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구직촉진수당(최대 540만원), 취업활용비용(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으로 구분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15~69세에게,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취업활동비용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참여수당 최대 25만원(1회)을 지급한다.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 월28만4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24년 11월 기준 2400여명의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구직촉진수당 등 75억원을 지원했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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