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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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내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환경교육 기반 강화와 지역 맞춤형 환경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경제생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시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자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시범도시 지정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환경교육 추진 의지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 등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참여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정읍시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 도시에도 응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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