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세무조사 사전통지 15→20일[새해 달라지는 것]
여행업·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단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진은 헬스장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여행업·스터디카페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 늘린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부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발급기한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한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도 포함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사진은 스터디카페 모습.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email protected]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대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한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확대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를 제도화해 더 효과적인 성과평가와 더 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지역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내년 6월 이후 통계청 누리집,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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