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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억 횡령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올라 징역 6년

등록 2025.01.01 10:00:00수정 2025.01.01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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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회계관리자로 일하면서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3-3형사부(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9억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회사를 옮겨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곳의 회사에 다니며 13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회사에 입사한 A씨는 회계·재무관리과장으로 일하며 B씨 명의 조합 계좌에서 네 번에 걸쳐 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2024년 3월에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해 회계관리 업무를 맡은 뒤 C씨 명의 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 9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13억원을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취득한 13억원을 투기성 짙은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대부분 탕진했다"며 "피고인 재무상태 등을 보면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직원 40여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빠졌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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