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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용연수 대상 품명 1711개로 확대 고시

등록 2024.12.31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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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24개 추가, 5개 제외

안전과 관련된 정책적 관리품명 90개→258개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해  내용연수 고시대상을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했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했다

조달청은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해 노후화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감소시켰다.

또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방법을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달청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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