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차선 변경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카렌스 RV(레저용 차량)를 몰던 중 B(60대)씨의 BMW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갓길의 전봇대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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