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누리집에 공개
2개 분야 16건 상세 수록
보훈 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2025.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들 2개 분야 16개 제도를 누리집에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보훈 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가족센터 개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충남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합리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신설·개정 사항 안내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이 시행된다.
올해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된 소관 부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제도와 시책 자료가 시민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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