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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일 재판관 회의 소집…윤 측,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등록 2025.01.03 11:47:20수정 2025.01.03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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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판관 회의…상황 공유·위원회 공석 해소

윤 측, 이날 오전 답변서 제출…내용은 비공개

헌재 "윤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일정 변경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 상황을 공유하고 내부 위원회 공석 해소에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소집 사유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 오후 답변서와 증거목록를 제출했고, 윤 대통령 측은 추가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헌재 측은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부터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결론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중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추후 변론기일에는 영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 변론기일 등에 변경 예정된 건 없다"며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 심판정 복도에서 재판 당사자를 체포하는 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이란 전망에 대해 "헌재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은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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