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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등록 2025.01.03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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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1일 1회 4~8시간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해부터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 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이용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시에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안성 및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아동보호사를 파견해 식사와 복약지원 등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성시 거주 아동의 경우 병원 위치나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다만, 병원에 상주 보호자 1인만 등록 가능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는 만큼 입원아동보호사 등록 및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이하이며 연간 이용 한도는 1인당 90시간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최대 7000원으로 소득 판정 유형에 따라 1·2·3등급으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판정은 서비스 이용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금을 선결제하면 추후 판정을 통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안성시 가족센터(070-4284-7161)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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