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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 의결 절차 거쳐야"

등록 2025.01.03 18:10:53수정 2025.01.03 2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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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꼼수…일방 철회는 안돼"

"탄핵 소추 핵심 사유 내란죄 일방 철회 있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한 의원도 통화에서 "탄핵소추 핵심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재판을 빨리하겠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며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철회해야 하고, 탄핵소추단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 가운데 일부만 철회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 탄핵 사유가 3개였는데 빠른 판결을 받으려고 이 가운데 2개를 철회하면 부당하지 않겠나.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의원들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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