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기본 방역수칙 미흡 확인
방역 미흡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엄격 감액 적용
[여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한 산란계 농장 인근에서 27일 방역차량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돼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키로 했다.
5일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가축평가액의 20%,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가축평가액의 10∼60%,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 등이다.
참고로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 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1개 농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됐고 이와 더불어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2건) 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