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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실' 기로…박상돈 천안시장 "결과 대의에 맡기겠다"

등록 2025.01.06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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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2년간 재판결과 목전…"끝까지 시정 최선"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6일 새해 언론인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6.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6일 새해 언론인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간 재판에 임해온 박상돈 천안시장은 6일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선거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17일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전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에서 원심과 같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일할 뿐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볼 필요도 없이 대의에 맡기겠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에 입각하는 것이 시민들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공무원 동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내렸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가지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대전고법이 법리를 오해한 소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선거 재판은 지난 2023년 8월21일 접수를 시작으로 2년여간 진행됐다. 17일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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