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추진…식당테크 실태조사
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사업자에 불리한 노쇼 위약금 기준 정비
하도급 대금 압류 제한 등 안정성 강화
'독과점 심화 우려' 결합심사는 꼼꼼히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도 GDP 연동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모습. 2024.0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맹·대리점주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가 추진되고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 테크' 관련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창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 공정위 심사를 거쳤어야 했는데, 별도 심사 없이 정보공개서를 공시한 뒤 사후에 점검하게 되면서 창업 희망자들이 보다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전 해당업종에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1+1 제도'도 확대된다. 가맹사업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도 '1+1 제도'를 적용 받게 되면서 창업 안정성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식당 테크' 불공정 관행 관련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식당테크는 예약·줄서기 앱이나 원격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 운영을 돕는 기술을 일컫는다.
지난해 식당 테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인상됐음에도 기존에 투입한 고정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에 다수 제기됐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정된 '노쇼(예약부도)' 관련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정육식당 창업 부스 시식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지급보증 및 발주자 직접지급을 확대하고 일정 분야의 전자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금 미지급·지급불능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과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도 강화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하도급 부당특약의 경우,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행정제재 후에도 부당특약이 사법상 유효한데, 부당특약 의무 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장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등 미래 대비 분야 산업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재생에너지 생산규제 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거래 서비스 시장 등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효율성이 저하된 분야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독과점이 심화돼 성장이 저해되는 분야에 대한 결합심사는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할 예정이다.
반도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심사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 경제분석 등을 거쳐 심층심사하고 사업재편·신사업 M&A는 신속심사를 위해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에 대한 정책보고서도 발간한다. 데이터 분야의 경쟁 촉진·소비자 보호 방안과 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이슈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구독 중도해지와 관련해 합리적인 환불기준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는 특정 OTT를 구독하고 콘텐츠를 하루만에 모두 '몰아보기'한 뒤 하루만에 구독을 중도해지하면 대한 구독료 1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뉴저지=AP/서울] 넷플릭스 애플TV 앱 아이콘 로고.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대기업 시책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중 상출집단 기준만 GDP 0.5% 이상으로 GDP와 연동돼있다.
올해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역시 GDP와 연동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GDP 0.25%와 0.3% 등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조만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사외이사나 비영리 임원 소유 회사가 해당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사회이사나 비영리 임원이 소유한 회사도 원칙적 게열 제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이던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배달앱-입점업체 상생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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