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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5.01.08 17:15:25수정 2025.01.08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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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개설 허용 법안 통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명시 법안 처리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1.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한재혁 기자 = 1인당 1개의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6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이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재석 267명 중 찬성 250명, 반대 2명, 기권 1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재판관이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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