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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참여연대는 무고연대” 검찰 고발

등록 2025.01.09 17:38:08수정 2025.01.09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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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5.01.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5.0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7일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처장은 홍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살명했다.

대구시 법무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고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연대를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며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허위 고소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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