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인가구 '생계급여'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 확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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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에서 최대 76만5444원(7.34%)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됐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원 증액한 3224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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