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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1인당 3000만원 이내

등록 2025.01.10 15:54:02수정 2025.01.10 2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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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초 1년치 보증료 50%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 보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상구가 처음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구는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 실행일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업체당 최초 1년 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신청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상구 누리집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코너를 통해 가능하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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