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습 소매치기 일당, 지갑 훔친 혐의로 2심 징역형 집유…왜?[죄와벌]
국내 입국해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상품권 훔친 혐의로 1심 징역 6월도
法 "범죄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해"
[서울=뉴시스] 국내에 입국해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일당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12.
이들 세 명은 지난 2023년 11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 서울 지하철 3·9호선 열차와 백화점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이른바 '바람잡이', 주변인들의 시야를 가리는 '안테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기계'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수법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등에서 가방 속에 있는 상품권 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별건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달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7), B(47)씨와 여성 C(40)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단기간 내에 지하철 또는 백화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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