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 무상교육비용 정부 분담 연장돼야…안 되면 책임 방기"
"2년 안에 재정 고갈…교육 여건 악화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지원하는 조항의 기한을 3년 연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90%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이었고, 2025년은 10조8027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약 1850억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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