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윤곽, 설 연휴 전 나온다…인구부 신설, 다시 속도
행안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달 말 '30년 지속'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국회 계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다시 속도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추진…"체계적 예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2025.01.08. hwang@newsis.com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 안전', '지방 시대', '디지털 정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지역이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설 연휴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과 지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초 자문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 등으로 그 시기를 올해로 미뤘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올해 1분기 중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 자문위 위원들이 설 연휴 전인 1월 말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현재 예정으로는 1월 말 이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광역 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단체 구역변경,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권고안이 발표되면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이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 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kmx1105@newsis.com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다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정국 혼란으로 더욱 난망해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대응할 총괄 부처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 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출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칭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마련돼 있지만, 사회재난과 관련한 별도의 법은 없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크고 작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별법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부처 간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해 인파 밀집 사고, 차량 급발진 사고, 어선 침몰 사고, 대형 화재 같은 각종 사회재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이를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관련 법에는 책임 기관장에게 사전대비 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 행안부는 세수 감소 등 재정 상황 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금' 성격의 지자체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난문자 글자수는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1분기 전 국민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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