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만든다…"이상동기 강력범죄 대응"
공중협박죄 신설…특정범죄 外 전자장치
범죄수익 '독립몰수죄'…광역형비자 운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골자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등 국제공조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고,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 '광역형 비자'도 신설 또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할 예정이다.
간병인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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