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비상계엄, 국민기본권 침해…위헌·위법"
윤 측 비상계엄 통치행위 주장 반박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입장 유지해
선관위서 받은 CCTV 영상 증거 제출
'법관 체포 지시' 소추 사유에 추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은 모두 헌법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회 침탈 행위, 선관위 침탈 행위, 포고령 공포 행위 등으로 이미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사용한 것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 측은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대통령 재임 중 행사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헌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간과하고, 트럼프 판결의 취지도 잘못 이해하거나 곡해한 등의 문제"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문제삼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행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기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측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비상계엄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냈다.
아울러 국회 측은 '법관 체포 지시'를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하고, 선관위 침입 행위에 대해선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해 다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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