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체포영장 재발부에 "관할 위반 불법 무효"(종합)
"재판 관할권 있는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불법 영장으로 관저 침입하면 책임물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영장을 청구해 재발부받았다는 점을 재차 비판하며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며 "즉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를 해야 할 경우,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관계 서류,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 강제 수사를 할 때 영장은 전속 재판 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바, 이는 전속 관할을 위반한 불법 영장 청구"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다면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경호법 제9조가 '누구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기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들을 향해서도 "다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되었음을 알고 있다"며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에 가담한 인력은 국가 권력인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특공대 등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해 내란 형사 책임을 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westj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