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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윤 체포영장 집행 안막는다…"병력투입, 정당치 않아"

등록 2025.01.14 19:27:25수정 2025.01.14 1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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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대행 "직권남용이면 책임질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이르면 내일(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출입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시로 불거졌던 병사 투입 논란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5경비단의 병사 미투입 방침은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대행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연락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 대행의 이같은 방침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

이 과장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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