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갑질 2차 피해 막는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나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회 내 갑질 행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안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2차 피해'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유급휴가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2차 피해 관련 피해자 보호 근거도 만들어진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 공무원의 신속한 회복과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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