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흉기협박, 차 부수고 맥주병 던지고…징역 3년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443_web.jpg?rnd=20240902160659)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누범기간 중 흉기로 협박하거나 차량 파손과 상해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9시9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 마시던 B(50)씨에게 다가가 '너 죽인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놀란 B씨 도망가자 소리를 지르며 약 100m를 따라가는 등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가 평소 선배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준비한 후 그가 평소 자주 방문하는 식당을 찾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기 집 앞에 C씨의 승합차가 주차돼 있어 출입이 힘들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차량을 수리비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와 평소 안면 있던 D씨가 자신을 몰라보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맥주병을 얼굴로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