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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쾅' 사고내고 도주한 70대, 집행유예

등록 2025.01.21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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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30일 오후 6시15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가게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72)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4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의 네거리였다. B씨와 동승자 C(63)씨는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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