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소식]충북국제교육원 '다국어 교육·상담 콜센터' 운영 등

등록 2025.01.23 09:24: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국제교육원은 다국어교육상담 콜센터 직원들이 이주 배경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국제교육원은 다국어교육상담 콜센터 직원들이 이주 배경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국제교육원은 이주배경 학생 교육기회 보장, 이주배경 가정교육 상담을 위해 12월19일까지 '다국어 교육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언어강사 5명이 학생, 학부모 교육 상담과 학교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러시아어(평일 오전 9시40분~12시40분, 오후 1시30분~4시30분), 중국어·베트남어(평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몽골어(평일 낮 12시~오후 3시)로 나눠 상담한다.

러시아어(043-210-2857), 중국어(043-210-2855), 베트남어(043-210-2856), 몽골어(043-210-2858)로 서비스 한다.

◇충북교육청 법무 담당 변호사 채용



충북도교육청은 법무 담당 변호사를 채용하고,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늘려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채용할 변호사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사건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한다. 임용 기간은 1월부터 2년이다.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3명을 지정,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한다.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고발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