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음주운전 30대 의사, 국민참여재판 이어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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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0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약 5시간30분간 잠을 잤고 운전 시작 전 제약회사로부터 협찬받은 알코올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음에도 단속에 나온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들은 7명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고 양형 역시 만장일치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와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까지 초래할 수 위험한 범죄"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배심원들 7명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의미가 있다"며 "배심원들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당심에서 살폈을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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