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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45cm·몸무게 20kg…" 아내 감금·학대한 50대 남편, 2심도 징역2년

등록 2025.02.13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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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3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유기 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것 같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4·여)씨를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방 안에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고도의 기아 상태에 의한 케톤산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는 등 방치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시 B씨는 키 145㎝, 몸무게 20.5㎏ 밖에 되지 않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청각장애로 대화가 잘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던 A씨는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아두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고 작은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우고 막아놓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5명, 무죄 2명이었고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2명이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6개월 1명, 징역 1년 1명으로 나뉘었다. 배심원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금,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기아 상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비정한 남편이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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