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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3월부터 정기점검 의무화…번호판도 개선

등록 2025.01.3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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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불법튜닝 등록 거부

튜닝 작업자도 처벌…검사자 의무도 강화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9월 이륜차 불법튜닝 합동단속 현장. 2025.01.30.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9월 이륜차 불법튜닝 합동단속 현장. 2025.01.30.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이륜차의 안전성과 불법 튜닝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번호판 봉인 의무도 폐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3월15일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와 소음, 안전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 불법튜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거부되며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작업자에게도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이륜차 정기검사 중 안전도 검사는 조향, 제동, 등화장치 및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전반에 걸쳐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륜차 번호판 봉인 의무가 사라지며 관련 과태료도 폐지된다.

같은 날 시인성이 개선된 새 번호판도 공표한다. 새로 바뀌는 번호판은 크기는 가로는 210㎜로 동일하나 세로길이가 115㎜에서 150㎜로 커진다.  번호판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이다.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간소화되며 7자리 한글과 숫자로 구성된다. 차종 구분용 한 자리 숫자,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한글과 숫자 각각 한 자리, 일련번호 숫자 네 자리 등이다. 새 번호판은 1년 뒤인 2026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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