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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 위기' 전남 지자체장들…4월 재보궐선거 어디?

등록 2025.02.02 06:00:00수정 2025.02.11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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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내 직위상실형 확정판결 나면 4월2일 재보궐선거

1·2심 '벌금 500만원' 이병노 담양군수, 13일 상고심 결론

박우량 신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도 대법 심리 중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형사재판에서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전남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선거구 확정 기한인 이달 안에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각급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대법원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2일 재보궐선거가 가능하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사재판으로 상고심 심리 중인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등 3명이다.

우선 이병노 담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기일은 이달 13일 열린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앞선 재판에서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줄줄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상고조차 기각돼 벌금 5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잃고, 담양군정은 재선거가 치러지는 4월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박 군수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도 받고 있다.

직위상실 위기에 내몰린 박 군수는 곧바로 상고했고, 지난해 11월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다. 박 군수 측은 지난달 상고 이유보충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 시장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벌금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는 여전하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다.

박 시장의 아내는 1심에선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이 뒤집히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시장 아내의 상고심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부가 상고 이유를 검토 중이다. 박 시장 아내 측은 상고 이유 보충서와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이달 중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광주=뉴시스] 유권자가 투표함으로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DB)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유권자가 투표함으로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DB) leeyj2578@newsis.com



오는 4월 보궐선거 가능성은 낮지만 이상익 함평군수의 뇌물수수 형사 재판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3년여 수사와 1년 가량 이어진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사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다. 건설업자와 브로커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의 선고 재판은 이달 1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나 선출직 배우자가 같은 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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