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 신고했냐"며 깨진 병으로 위협…20대 출장마사지 업주 실형
!["마사지사 신고했냐"며 깨진 병으로 위협…20대 출장마사지 업주 실형](https://img1.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00440457_web.jpg?rnd=20191203153238)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3일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도로에서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27)씨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겁을 먹고 현장을 벗어난 B씨를 인근 주차장에서 다시 만난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80여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마사지 관리사를 B씨가 신고했다고 오인하면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범행 약 2주 전부터 서로 전화로 욕설하는 등 말다툼을 벌였다.
범행 당일 A씨는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B씨가 휴지로 코 부위의 피를 닦는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변론종결 후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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