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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읍 전대리에 '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 2025.01.30 1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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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개 점포 '에버랜드마을 상가'

[용인=뉴시스]용인특례시청사(뉴시스 DB) 2025.01.30.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용인특례시청사(뉴시스 DB) 2025.01.30.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대에 214개 점포가 있는 '에버랜드마을 상가'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버랜드마을 상인회는 전대리 지역의 상권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각각 운영되던 '전대리 상인회'와 '포곡 전대리상인회'를 통합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4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 현재까지 총 7개 골목상권이 조성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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