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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 효과…"체납액 6800만원 징수"

등록 2025.01.31 09:27:03수정 2025.01.31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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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안산시 고액체납자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 고액체납자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6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의 체납액 약 7억2000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원(지방세3300만원·세외수입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은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로, 일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추적 징수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에서는 체납자 정보를 입력하면 체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이나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치금을 압류·추심하거나,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금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시는 앞으로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강제 매각 등 한층 강화된 조치로 체납자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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