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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 '로드킬 동물 보호자 확인 조례' 제정

등록 2025.02.23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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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시 의원 발의…조만간 시행

[군포=뉴시스] 이혜승 시 의원. (사진-이 의원 제공)..2025.02.23.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이혜승 시 의원. (사진-이 의원 제공)..2025.02.23.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기 군포시 의회가 ‘로드킬 동물 보호자 확인 조례(안)’을 통과·제정했다. 군포시 의회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23일 시 의회에 따르면 이혜승 의원(더불어 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 향후 절차를 걸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의 단순한 사체의 수거를 넘어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한 노력 등을 의무화했다. 보호자 확인이 어려우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했다.

또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호자의 신속한 인지와 유기 동물과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동물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는 보호자들이 많지만, 죽음을 알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기 동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사고 다발 상위 100개 구간을 새로 선정하고 구간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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