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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육아휴직해도 '떡값'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5.02.01 09:00:00수정 2025.02.01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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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연이은 대법원 판결…떡값도 적용돼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서울 소재 사기업에서 5년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이번 설에 소위 '떡값'이라고 불리는 명절 상여금을 받은 A씨는 올해 추석에도 이 같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던 중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뉴스를 보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근로자는 보다 더 많은 급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는 육아휴직 중에도 '떡값'을 받아 늘어난 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11년 만에 입장을 바꾼 대법원의 연이은 판례가 그 배경이다.

그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 등 3가지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정성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정 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를 제공했지만 지급 당시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3일에도 지난 판례를 인용하며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설이나 추석 때 지급되는 떡값은 정기상여금의 일종이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례로 인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붙은 떡값 등 상여금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속기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에 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는 육아 휴직자가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의 병가휴직자와 같이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정하거나 '(육아)휴직자 제외'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자에게도 명절상여 등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될까. 적용 시점은 대법원 판결 직후다. 즉 지금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사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판결의 효력은 고용부 지침과 무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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