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내란특검법에 거부권…"현행 재판 통해 진실 규명하자"
31일 국무회의 열어 2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일부 위헌적 요소 보완됐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
"대통령 포함 대부분 기소…진행 중인 재판이 우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69487_web.jpg?rnd=2025012110321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6058_web.jpg?rnd=2025011723512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그는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에도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2025.01.3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370_web.jpg?rnd=2025013109322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2025.01.3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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