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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한다

등록 2025.02.02 07:20:00수정 2025.02.02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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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청년기회패키지

3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해도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응시료에 대해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하며, 사업 신청일 당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면 된다.

지원하는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39종, 국가전문자격 360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8종 등 모두 1017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를 지원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자격 전 종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지난해 대비 108종을 추가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 중앙정보,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부터 11월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별 담당자의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 지원 자격 종류를 더욱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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