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책 우려 직면…"플랫폼 포섭 가능 여부 의문"
예정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우려 제기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
"대규모유통업법, 판매 아닌 중개 포섭 의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3/NISI20240813_0020485819_web.jpg?rnd=2024081312163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ks@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에 대해 "의문 제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티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이 애초에 중개가 아닌 판매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시장구조의 변화와 전자상거래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티메프 사태는 두 회사가 유동성 등 문제로 입점업체 측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했고, 이에 입점업체들이 사품판매를 중단하면서 벌어졌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별도 관리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해당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거래 구조는 '판매'이기 때문에 '중개'를 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앞서 제기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더라도 추천 시스템 관련 주요 매개 변수 관련 내용이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은 포섭하기 어렵다"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특징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유통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에 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천 시스템 관련 매개 변수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법법에 이런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은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와 함께 운용할 수 있게 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경우 데이터를 차별 없이 공개해야 하고 플랫폼의 서비스를 우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들이 오프라인 중심의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9.1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9/NISI20240909_0020516507_web.jpg?rnd=2024090916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9.19. ppkjm@newsis.com
지난 2020년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티메프 재발방지책과 유사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조차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수요 독점력을 규율하기 위헤 제정됐다"며 "유통업자와 거래방식이 상이한 통신판매중기업은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 전 의원의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온라인플랫폼상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온플법 대신 스스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은 꼴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이 (온플법 추진에 비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9.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3/NISI20240923_0020530179_web.jpg?rnd=202409231517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9.2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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