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부지 면적 5만㎡ 이하, 설치 의무에서 제외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2024.02.0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6/NISI20240626_0001585783_web.jpg?rnd=2024062611072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2024.02.01.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완화됐다. 특히 면적 5만㎡ 이하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부지 면적 5만㎡ 이하의 경우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모든 단지 조성 사업자는 부설 주차장과는 별도로 부지 면적의 1%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강했다.
이에 군포시는 비교적 정비사업 면적이 적은 가운데 관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5만㎡ 이하 부지의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규정에서 제외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택지개발 등 단지를 조성할 때 주차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규정으로 주차장이 필요 이상으로 지어지는 것을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사업 부지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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