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심판…여 "심각한 절차하자로 각하해야" 야 "청구인 적격 문제 없어"
국힘 "국회 표결 없이 우 의장 독단으로 청구…최 대행, 임명 하지 말아야"
민주 "우 의장이 국회 명의로 청구 할 수 있어…최 대행, 불임명 시 탄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02.0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2/NISI20250202_0020679675_web.jpg?rnd=2025020213174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02.02. photocdj@newsis.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구인 적격에 문제가 없다"며 헌재 판단이 나오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택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사건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가 아닌 '국회'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 적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또한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만큼 의장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권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 위헌 선고 이후에도)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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