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의원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행정적 처분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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