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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양쪽 최대 100만원

등록 2025.02.03 14:28:22수정 2025.02.03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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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순창군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한 환자가 순창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순창군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한 환자가 순창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은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입료 월 13만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7만5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수술 전 순창군보건의료원 사전 문의를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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